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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1 10:35
한의신문 기사) “의약품 한약재는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합니다”
 글쓴이 : 가운 김학동 (211.♡.93.95)
조회 : 7,809  

“의약품 한약재는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합니다” 
 
의약품 한약재는 위해물질 정밀검사 후 유통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와 시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식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구별된다.

의약품 한약재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관능검사와 위해물질(잔류이산화황,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은 최초 수입할 때만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 통관절차 및 검사체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복분자(건조과실)의 잔류이산화황 허용치를 한 예로 살펴보면, 의약품용 복분자(한의원·한방병원에서 약으로 쓰이는 것)는 30ppm, 식품첨가물용 복분자(술에 들어가는 것)는 2000ppm 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시장 등에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식품용 복분자는 아예 그 기준치 자체가 없어 마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10년부터 한약규격품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2013년에는 546개 한약규격품 전품목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어서 품질 및  제조 관리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약규격품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의원·한방병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유통 일원화 제도를 도입, 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감수, 부자 등 중독우려한약재는 한약재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시켜 관리를 강화시켰다.

한의원·한방병원에서는 이처럼 엄격히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한약규격품을 2007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끔 언론매체에서 식품과 의약품 한약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한약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를 아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입력시간 2009/12/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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